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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팀 031)850-5384~5
만6세 이상 ~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에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에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을 받았지만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이 감소한 경우
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서비스 신청 →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정방문 종합조사 → 등급 책정 후 안내 → 바우처 카드 발급 → 서비스 이용
복지관 접수(전화예약) → 신규상담 → 활동지원 욕구 파악 → 활동지원사 배치 → 서비스 이용
수급자 : 면제
기준 중위소득 50% 이내 : 20,000원
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: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
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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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 관리 |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 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| |
식사 지원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가사활동지원 | 실내 이동 지원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
청소 및 주변 정돈 |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ㆍ책장 정리,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| |
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| |
사회활동지원 | 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ㆍ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
등 하교 및 출 퇴근 지원 |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 |
외출시 동행 |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그 밖의 제공 서비스 |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
문의전화
850-5384, 5385
FAX.031-853-0195
담당자
사회서비스팀